천안 함 희생자 사망 사건 조사 시작 3 개월 후 해고 사유

2 일 총회에서 군망 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인 람)는 천안 함 피해자 수사 사건을 기각했다. 3 개월 전 ‘수사 시작’결정을 뒤집었다.

위원회는 이날 공개 된 보도 자료에서 긴급히 소집 된 본회의 결과 “2010 년 3 월 26 일 천안 함 고소 사건에 7 명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선생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고 사유를 밝혔다.“고소인의 적격성에 대한위원회 회의 결과 고소인이 천안 함에서 사건을 목격했거나이를들은 사람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 들은 것으로 간주 될 수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특례법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거 기각 결정했다.”

진정한 자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입니다. 고소인은 천안 군군 합동 단 민간 수사관 신상철로 지난해 9 월 접수됐다. 그러나위원회는 지난해 12 월 14 일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 당시위원회는 “이번 고소는 진정 자격이 있으며 군인 사망 사실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17 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위원회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 할만한 이유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2 일 보도 자료 내용에는이 판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진정한 적격성 만이 반대 결정을 내렸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 일 경기도 평택 제 2 함대 사령부에서 전시 된 천안 함 선체 앞에서 서해 보호의 날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있다.  사진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 일 경기도 평택 제 2 함대 사령부에서 전시 된 천안 함 선체 앞에서 서해 보호의 날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있다. 사진 = 청와대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위원회가 진정한 자격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순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는“(귀하의 사유가) 확인되는대로 해고 결정을 내릴 수있다”고 말했다. “조사 개시 결정은 당시 청원 인의 고소 내용에 근거 해 판단됐다. 오늘은 피해자 가족과 천안 대위가 어제위원회를 방문해 위원장이 의견을 듣고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 해 협의 결과 결정한 상황이다.”

2 차 선거 직전, 공무원은 전복 결정 이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대답 할 수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 힘의 오세훈 시장은 2 일 아침 페이스 북에 올린 기사에서“도대체 뭘 더 찾고 있니?”라고 말했다. “한국의 심장과 수도 서울의 박영선 후보가 천안 선거를 앞두고 마지 못해 인정했지만 결국 끝났다.” 그는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미 해군의 핵 잠수함과 관련이있다’며 ‘북한의 행동으로 정의 할 때 정확히 뒷받침해야 할 데이터가 흔들리고있다’며 과거 발언을 취소했다. 저는 사과 한 적이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는“지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유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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