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광철 비서관 김학에게 출국 금지 지시”

지난해 말 김학의 전 차관이 한국을 떠나는 것을 막은 검찰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밤 검찰에게 출국을 금지하라고 지시 한 사람은 이광철 청와대 공무 장관이 SBS 인터뷰 결과 확인됐다.

손 형안 기자의 독점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 월 22 일 늦게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위해 인천 국제 공항에 출국 한 직후 차규근 출입국 관리 본부장은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때 차 본부장은 당시 고위 관리였던 청와대 위원 이광철 행정 비서와 대화를 나눴다.

이 비서는 저에게 먼저 연락을했고 출국 금지를 시행 할 검사가 채용 되었기 때문에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소속 이규원 검사는 본부장에게 연락해 김 전 차관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탈퇴 서류를 작성했다.

김학의

그 목적은 이광철 비서관이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의 철수를 명령 한 것이다. 나는했다.

그러나 수원 지방 검찰청 수 사단은 검찰과 차 본부장을 위조 인출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광철 비서관은 자신이 탈퇴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조사하고 탐지하고있다.

조만간 비서에게 소환 수사 일정을 알릴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검찰의 입장을 듣기 위해 비서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되지 않았다.

(영상 취재 : 서진호, 영상 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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