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녀는 또한 농단 사법 연루 유죄로 1 심 판결에 항소

이민 소녀는 또한 농단 사법 연루 유죄로 1 심 판결에 항소

고침 2021.03.26 16:48입력 2021.03.26 16:48


이민 소녀는 또한 농단 사법 연루 유죄로 1 심 판결에 항소
이민걸 전 법원 행정실 기획 조정 실장 (왼쪽), 이규진 전 대법원장 양형위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농단 사법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행정실 기획 조정 실장 이민걸은 제 1 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전은 전날 항소 한 공동 피고인 이규진 전 판사에게 항소심을 받는다.

26 일 법 집행관에 따르면 이씨 변호사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법 제 32과 (윤종섭 대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 해 징역 10 개월과 징역 2 년을 선고했다. 수년간의 집행 유예.

앞서 이씨는 유죄 판결을받은 뒤“아직 재판 중이 니 법정에서 말씀 드리겠다”며 항소 의지를 보였다.

이전은 법정 행정부 사법 행정을 비판하는 판사 단 인 국제 인권법 연구회를 무너 뜨리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결을 파악하려 한 혐의로 1 심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

한편이 전 판사는 헌법 재판소 내에서 불법적으로 비밀을 수집하고 동진 당 관련 법정에 개입 해 판사를 조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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