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 위반시에도 10 일간 운영 중단 … 검역을위한 ‘One Strike Out System’도입

질병 관리 본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령 입법 고시

검역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 예방 접종에 대한 부작용보고 대상 확대

22 일 오전 광주 북구 공중 목욕탕에서 광주 북구청 공중 위생 팀 직원들이 목욕탕 특별 방역 권고 사항을 게시하고있다 ./ 연합 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등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용도 시설이 한 번 검역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운영이 중단되고 관리되는 ‘One Strike Out’시스템이 도입 될 예정이다. 처분은 10 일 동안 주어집니다.

26 일 질병 관리 본부 (KCDC)는 검역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 및 장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등, 다음달 16 일까지 의견 수렴. 공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은 경고 일 뿐이지 만 새로운 시행 규정이 시행되면 10 일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가 검역 규정을 위반 한 시설에 대해 즉시 집단 금지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있게했지만 합법화되지 않았다.

질병 행정부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을위한 행정 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이를 통해 방역 준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 관리 본부는 또한 방역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검역 기간을 ‘감염병 최대 잠복기 종료일’에서 ‘감염병 최대 잠복기 이내’에서 질병 관리 본부장이 정한 날까지로 변경 하였다. 백신 접종에 의해 항체가 생성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격리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백신 부작용보고 범위에 임시 예방 접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정한 필수 예방 접종에 대해서만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이 확산되고 이에 대응하여 일시적인 예방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이상 반응보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박 예나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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