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배 앱 관련 ‘사업 영역 침해’

[수원=뉴스핌] 순정 우 기자 =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배달 앱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주문하면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 18 개까지 노출된다.

경기도 [사진=뉴스핌DB] 2021.02.24 [email protected]

특히 치킨 업계 중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중복 노출은 60 % 이상이며, 가맹점이 설정 한 택배 앱의 택배 사업 영역은 실제 평균 배송 거리보다 2.5 배 넓게 설정되어있다. 따라서 사업 영역 침해에 대한 분쟁도 문제가됩니다.

경기도 공단 ​​김지예 국장은 23 일 ‘온라인 택배 판매 지역 중복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점주와 점주’, ‘본점과 점주 간 갈등’을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영역을 둘러싼 앞으로 급격한 증가가있을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모든 가맹점 점주와 소비자를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 구조를위한 상생 계획을 마련 할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회사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조사는 1 월 11 일부터 2 월 10 일까지 약 1 개월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 개 시군별로 하나씩 진행됐다. 이는 조사 지점에서 국내 주요 배달 앱 3 개를 실행하여 치킨 피자 주문시 노출 된 5700 개 가맹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맹점의 중복 노출 및 배달 범위를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 조사 사이트에 노출 된 평균 매장 수는 치킨 267 개, 피자 153 개였으며 프랜차이즈 비율은 치킨 63.2 %, 피자 50.2 %였습니다.

현행 프랜차이즈 사업법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명시된 프랜차이즈 사업 영역 내에서 추가 프랜차이즈 또는 직영 매장을 열지 않도록 프랜차이즈가 의무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사업 영역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브랜드에는 무한한 경쟁과 과밀 경쟁이 있습니다.

도는 ‘온라인 사업 영역’을 알리기 위해 산학관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열사 사업 분야의 분쟁 및 불공정 사건에 대한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법무 상담 및 금융 위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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