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선택”LIG 구본상 회장의“상위 세대 의사 결정”

구본상, LIG ​​그룹 회장 법정 출두

사진 설명구본상, LIG ​​그룹 회장 법정 출두

▶ 크게 보려면 여기를 클릭

구본상 (51) LIG 그룹 회장, 구 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 (49)은 저가 주식으로 1,300 억원의 과세 탈피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것은 “상위 세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했다.

18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협정 25-1 (권성수 박사, 박정제 부 판사) 청문회에서 열린 1 심에서 구 위원장과 구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정을 내린 구조였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상위층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실무진이 일했다”며 “하층 (전 사장, 구 사장 등)은 참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층에 의한 조작과 같은 특정 행위는 매우 특수한 부분이며,보고를 듣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은 (특정 행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기록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내용이 17,000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다음 날 구체적인 의견을 공개 할 것입니다.”

구 회장 등은 기부금 919 억원, 양도 소득세 399 억원, 양도 소득세 10 억원 등 1,330 억원 (특정 범죄 가중 형법상 과세) 면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 거래를 조작하여 증권 거래세에서.

검찰은 2015 년 5 월 자회사 방산 업체 인 LIG 넥스원의 공모가를 주당 3,846 원으로 반영 해 LIG의 주가 평가 (1 주당 14,81 원)를 허위로 평가했다. 거래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하여 금융 거래를 조작 한 것으로 추정된다.

LIG 넥스원의 증권 보고서는 2015 년 8 월에 작성되었으며 같은 해 6 월에는 LIG 넥스원의 공모 가격을 적용해야했다. 그러나 구 회장 등이 4 월 주주 명부시기를 조작하고 주주 명을 개편 (변경) 해 주가를 인하 한 것은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LIG ​​그룹은“지분 구성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를 설명했다. 회사 측은 “양도 당시 고의적으로 주식을 지시 한 것이 아니며 LIG 넥스원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