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보는Y] 사각 지대 ’16 세 특수 고 ‘사망 …’부모 모르게 배달 ‘

[앵커]

팁은 Y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위해 아르바이트를하던 고등학생이 교통 사고로 사망했다.

배송 업체는 학생과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동의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홍민기 기자가 보도했다.

[기자]

1 월 18 일 오후 8시 30 분경 부천시의 도로.

시내 버스 옆에서 오토바이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 분 후 구급대 원이 들것에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태 웁니다.

큰 사고는 배달을 위해 아르바이트를하던 16 살의 A였다.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사고 오토바이는 여기에 불법적으로 주차 된 트럭이 버스 변경 차선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동안 충돌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A 군은 사고 19 일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A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장례식 당일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A 군 아버지 : 장례 끝나고 하나하나 짚어 봤습니다. 사건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랬더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A 군의 아버지는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들이 과도한 일로 고통을 받았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군 아버지 : 알았다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절대 못 하게 했겠죠.  근로 시간 명시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무언의 압력으로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송 대행사는 부모의 동의를받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로 계약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일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배달 대행업체 업주 : 전에 일하던 곳에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 부모님하고 연락해서 이미 수리가 돼 있던 서류들을 가지고 와서 (A 군이) 좀 부탁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한 게 맞죠.]

경찰과 노동청은 사고 이후 수사를했다.

결론은 회사가 법적 책임을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배달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특수직 및 특수직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받지 않으며,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모의 동의를받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관계자 : 근로기준법상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좀 있어요.]

택배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출근하는 청소년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많은 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실은 특별 공지 제도의 허점은 그대로 유지되고있다.

법의 사각 지대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현영 / 노무사 : 기본적으로 ‘특고’에 대한 차별 조항이 철폐돼야죠. 특수 고용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려고 법적인 테두리를 좁히는 거잖아요. 명백한 차별이거든요.]

외아들을 헛되이 잃은 아버지는 마음을 잡고 호소한다.

[A 군 아버지 : 방치가 돼 있다는 거죠, 부모님 몰래 하는 업체들이 많고, 동의도 안 거치고…. 도저히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YTN 홍민기[[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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