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보부 “김학 사건, 수사 부분 만 이전했다 … 기소 아님”

고위 공무원 형사 수 사실은 김학 에이의 불법 출국 혐의를 전 법무부 차관에서 검찰로 넘긴 것은 수사 부분이며 기소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기 포로의 일부.

이와 같이 공무원은 오늘 (14 일) 입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전 당시 수원 지방 검찰청에 사건 송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부는 관련법에 따라 기소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모두 공수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수사 종료시 검찰이 다시 사직을 요구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수가 형사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수사 및 기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수부는 김씨 출국 금지 혐의에 연루된 현직 검찰 사건이 아직 조직화되지 않았고 수사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 완료 후 공수 소송 요청이 공수 사법 법상 근거가 아니라는 검찰의 반발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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