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the-top 손해 보험사들이 법에 대응할 것”-The Medical Newspaper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41 대 대한 의사 협회 대선에 출마 한 김동석 후보 (기호 6)는 보험사가 폭정이라는 비판에 “손보사가 폭정을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근 일부 보험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와서 미납액을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주의해야하는 ‘구현 계약서’작성을 요구했다.

▲ 부당 요양 급여비 방지 ▲ 의료 기록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비의 내용, 영수증 등 시행 사항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도 문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및 국민 건강 보험법.

김동석 후보는“실물 보험 민간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이행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어떤 사법 기관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김 후보는 “사법 기관이나 준 사법 기관이라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김 후보는 손해 보험 분쟁은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문제지만 의료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의료기관은 보험 회사가 왜 가입자에게 청구서를 지불하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의료기관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 사기 예방 특별법’을 악용하고있어 각종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보험 회사는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 사기 혐의에 합당한 사유가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김 후보는 악용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김 후보는“실제 보험사가 무 보상 대우를 위해 보험료 시가를 압박했을 때 금융 감독원에 직접 불만을 제기했다.“민간 보험 회사가 손해를 입 었음을 심각하게 경고하고있다. 그러한 폭정을 막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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