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보험사 시행 협약서 작성 요청이 채워지고 …“즉시 그만둬야 해”

일부 민간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의료비 산정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적절한 치료를 약속하는 시행 협약의 작성을 요구하자 의료계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대한 의사 협회는 12 일 성명에서 “보험 회사는 보험 상품 설계 책임을 의료기관에 이전하려는 보험 회사의 폭정을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했다.

의료 협회 측은“이행 협약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비 산정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련 법규 준수. 제출되면 확인 된 부품에 대해 즉시 반품 요청 절차를 유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최대를 추구하는 민간 보험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 지불을 최소화하여 이익. 인간의 관점에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KMA의 의견입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과도한 치료와 부당 청구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의료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실수를 인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한 기소 및 소송으로 이어질 수있다. 거대 민간 보험 회사의 강압적 인 행동과 불공정 한 폭정 인 상황을 피할 수있는 가능성에 압력을가한다.

이에 대해 KMA는 “민간 보험사에 대한 의료기관 이행 협약 작성 요청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며 “금융 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의 위압적 인 행동에 대해 적절한지도와 감독을 받아야한다”고 촉구했다. . ”

“보험 회사 간의 과도한 경쟁과 특약의 성립으로 인한 보험금의 과도한 지출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율 상승 문제를 의료기관에 전하는 것은 용납 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선도하면서 가입자와 의료계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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