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철수 사건’검찰 재 이동 … 김진욱“공수로 기소 가능하다”

김진욱 고위 공무원 수사 실장은 ‘김학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혐의’사건에 대해 기소 재검토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12 일 오전 경기도 과천 청. 뉴시스

12 일 고위 공무원 수 사실 (공항 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불법 철수) 혐의로 검찰로 이전했으나 검찰은이를 밝혔다. 공수 가능성.

공무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탈퇴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앙 지검 이성윤, 이규원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원 지검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시. 방 공부 검찰 선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공수부는 검찰의 선발이 완료된 4 월에 다시 사건을 인수 할 수 있으며 공수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 단장은“공수 사법법 제 25 조 2 항이 검찰이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적발하면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로 옮겨야한다”고 말했다. 인정되면 다른 수사 기관이 기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수있다. “공무부 외 수사 기관이 고위급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면 위법이라고한다. 공리.

그러나 공수가 이미 검찰로 이전되어 공수가 전속 관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있다. 검찰 측 변호사는 “공수법에 전속 관할권이 있어도 재양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번에 이전 된 사건을 수원 지방 검찰청에서 조사 · 기소 할 수있다.

엇갈린 해석으로 김진욱 원장은 배우자에 대해 “수사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법원 판결은 없다. 첫 사건이라 수사 기관과 협의 중이다.” 나는 할 것이다.”

문제 없어요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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