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이상민, 비난 혐의, “허위 사실 조사… 기소 확인 안 됨”

이상민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은 경기 특별법 (R.

이상민은 12 일 소속사를 통해 “오늘의 정보 통신망 법규 위반, 명예 훼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간행물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관련자는 2019 년 8 월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람이다. ”

그는 “이전에 소송을 제기 한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썼다.

또한 이상민은 “고소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이를 언론에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받았고 수사 결과 혐의 (무죄)를받지 않았고 기소 항소 마저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범죄 명 만 바꾸고 고소를 계속한다. 이는 연예인이기 때문에이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계속 긁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합니다.”라고 그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소식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날 17 일 A 씨는 특정 경제 범죄 등에 대한 가중 처벌 혐의로 이상민을 지난달 17 일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 A 씨가 이상민의 공범자로 지적한 B 씨도 기고자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친필 문서를 통해 ‘이상민과 그의 공범 B가 불법적으로받은 금액은 12 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상민은 마치 연예인 인 듯 시청자를 속이고 허위 사실을 많이 퍼뜨렸다. 진심으로 살았던 사람. 은행 대출을 주선하고 불법 수수료로 12 억 원이 넘는 많은 액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모델 수수료라고 주장한다. ‘

A 씨는 2019 년 7 월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12 억 7000 만원 고소한 사람과 같은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이상민이 2014 년 금융 기관으로부터 4 억원을 받아 A 씨에게 45 억원 정도의 대출을 중개했지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 그는 또한 이상민이 A 씨의 회사를 자신이 운영하고있는 프로그램으로 승격 하겠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8 억 7000 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민 측은 당시 고소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명예 훼손과 무죄로 고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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