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을 뒤집는 직접 수사”… 왜 김진욱과 이성윤의 고 재첩 사건

12 일 김진욱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실장.  연합 뉴스

12 일 김진욱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실장. 연합 뉴스

김진욱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단장은 12 일 서울 중앙 지구 이성윤 검찰 총장과이 검찰청의 ‘김학 불법 이탈’사건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규원. 3 일 수원 지방 검찰청에서 사건을 접수 한 장고 9 일 만에 결정됐다. 김 부국장은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나 수사 격차를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부, 검사실, 경찰서의 세 가지 제안
9 일 동안 입금 한 ‘김진욱 스타일’

김진욱 공수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공보부의 페이스 북 계정을 통해 “이 사건을 검찰 수 사단에 전달하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전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방공 청이 아직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는 공수에 대한 검찰과 수사관을 조직하는 데 3 ~ 4 주가 걸리는 상황에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격차가 불가피하고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검사 형사 기관의 직접 조사가 가장 좋다 …”

김 부국장은 “공수 기관 직접 수사, 검찰 재 이동, 경찰청 국정 수사 본부 송환 3 가지 중 직접 수사를 선택해 보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형사 수사가 공수를 성립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수법 제 25 조 제 2 항은 ‘공수 검사실 이외의 검사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 기관의 장이 수사 기관에 전달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수원 지검이 김학의 불법 철수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검사와 이규원 검사를 공수로 이송 한 것도이 조항 때문이다.

김 과장은 검찰이 ‘우리 가족을 덮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공 기관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설명했다.

“한 달 뒤 수사를한다면 분쇄 논란… 피하겠다”

물론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 인력 모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김 감독은 “그렇다면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성윤 검사를 돌보기 위해 사건이 분쇄되고 있다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감독은 “조사는 공정하고 동시에 공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국장은 검찰 등 타 수사 기관의 수사 요원을 파견 해 수사 계획을 검토했으나 특히 검찰 파견 · 수사가 공수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김씨는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윤 검사.  연합 뉴스

이성윤 검사. 연합 뉴스

“경찰 스파이도 부적절하다”… 이성윤 자기 수사 리스크

김 위원장도 경찰의 국가 수사 본부로의 이전을 고려했지만 선택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의 경우 검찰 등의 강제 수사시 영장 청구 과정에서 심문을 담당 할 수있다.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검사.

또한 김 과장은 “이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철회를 요구 한 검사,이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 외부 압력을 가한 검사, 외부 압력을 받았다고 불만을 제기 한 검사가있다”고 말했다.

“LH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여론 의문을 고려”

최근 등장한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 해 토지 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한 여론도 변수로 작용했다고한다.

이 결정에 대한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대외 평가를 제 1 차 공보 국장으로 생각하는 독특한 ‘김진욱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전날 (11 일)까지 대중 교통부가 조사에 무게를 두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감독과 가까운 변호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신중한 김 감독의 성격이 다시 등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을 수사하든, 검찰에 보내든, 경찰 국수 사본을 보내든 어찌 됐든 비난을당한 상황도 김씨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전속 관할권을 갖는다”며 “이전 사건을 재이 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해석이 맞다면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더라도 법적 절차상의 결함으로 기소가 기각 될 수있다. 용의자 이성윤 검사도 같은 주장을했다.

김진욱“검찰 수사 후 공수부 기소 가능성 있음”

승 재현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원은“수원 지검 검찰청이이 사건을 공수로 옮기려했을 때 현재 공수는 수사 없이는 불완전 공수이기 때문에 공수 사법법에 의거 사건으로 옮길 수있는 완전한 기관으로서의 공수가 아닙니다. “내가 그를 거부했다면 딜레마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수원 지방 검찰청.  중앙 사진

수원 지방 검찰청. 중앙 사진

김 위원장은 “앞으로 수원 지방 검찰청에 갔던 사건을 되돌릴 수있다”며 방을 열어 두었다. 공수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라 공수 부장관이 공정성 논란을 고려하여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기관은 이에 대응하여야한다. 이 경우 방공과 검찰 사이에 3 차례 사건이오고 가면서 ‘핑퐁’논란이 확산 될 가능성이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를 마치면 공수로 기소가 진행될 수있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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