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된 아내의 삶을 소홀히했다”… 60 년대 항소에 대한 더 높은 벌금의 이유

대전 지방 법원과 대전 고등 법원 전경.  중앙 사진

대전 지방 법원과 대전 고등 법원 전경. 중앙 사진

“몸에서 나는 냄새”뒷면에 격노 한 살인

재혼 한 지 20 일도 안 된 아내를 살해 한 60 대 남성은 딸에 대한 가혹한 발언을 한 혐의로 항소 법원에서 더 강력한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 고등 법원, 징역 10 년에서 2 년으로 증가

12 일 1 차 살인 혐의로 징역 10 년형을 선고받은 A 씨 (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전 고등 법원 제 1 범죄 부 (백승엽 원장)가 하급 법원을 철회했다. 그에게 12 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 월 40 대 중반 여성과 결혼 한 뒤 충북에서 함께 살았다.

이 사건은 화해를 위해 충청남도 보령 서해안에서 뛰다가 부부 싸움을 마치고 집으로가는 길에 발생했다. 당시 공주시 다리에서 술을 마시 며 대화를 나누던 A 씨는 아내의 소문을 듣고 화를 내고 차안에서 둔기로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는 결혼 신고 18 일, 폭행 1 주일 만에 사망했다.

A 씨는 “아내가 ‘딸 냄새가 몸 냄새가 난다’, ‘딸이 몸을 잘 닦지 않는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 방이 돼지 우리 같다. 방을 제대로 청소하십시오. ‘ 이에 대해 1 심 법원은 “우리는 논쟁 중 우연히 살인을 고려했다”며 징역 10 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A 씨에게 1 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짧은 결혼으로 피해자와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목숨을 소홀히 한이 범죄에 대한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결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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