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명으로 토지 경매에서 강사로 일하던 LH 직원은 결국 파멸한다.

사진 =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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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제 3 차 신도시 투기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직원은 실명을 숨기면서 가명을 사용하여 토지 경매 및 경매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LH는 11 일 징계 인사위원회를 열고 서울 지역 본부 의정부 사업단 오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및 경매 강사로 일하다 적발되어 1 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고있다. LH는 데이터 조사와 대면 조사를 통해 영리 활동을 통한 보상 수령, 겸직 제한 위반 등 오씨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대한민국 1 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 / 경매 원 히트 (판매 1 위) 강사’로 활동했다. 또한 인터넷에 실명을 숨기고 필명을 사용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하고있다.

오 씨가 강사로 강의 한 ‘랜드 기초’과정은 5 개월 과정이었고 수업료는 23 만원이었다. 그는“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18 년의 경험을 쌓은 토지를 이해 한 끝에 많은 수익을 내고 토지에 투자했습니다.” 오씨의 실제 근무 기간이 18 년 미만인 것이 확인되었고 그의 경력도 부풀려졌다.

LH는 회사 규칙에 따라 업무 이외의 영리 활동에 동시 고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오씨 사건이 알려 지자 공기업 직원들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LH는“무관 용 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에 맞지 않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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