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법원, ‘형제 복지원 사건’긴급 항소 기각 … ‘진실 조사로 병은 치유되어야한다’

[앵커]

검찰은 1980 년대 대법원에 인권 침해 대표 사건 중 하나 인 ‘형제 통일 지원 사건’과 관련해 과거 유죄 판결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긴급 항고를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긴급 항고 사유와는 맞지 않더라도 사실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방랑자들을 이끄는 이름으로 설립 된 부산 형제 복지 지원

1975 년 이후 12 년 동안 3,000 명 이상이 불법 투옥되었고 강제 노동, 구타, 학대 및 성폭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복지 기록에서 500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고 박인근 대통령은 결국 1987 년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오랜 재판 끝에 대법원의 박인근 특별 구금 혐의에 대한 결론은 무죄였다.

그 이유는 박씨가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캠프를 운영했고 형법 제 20 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행위가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8 년 문무일 당시 검찰 총장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는 위헌 지시에 따라 형법 제 20 조를 적용하여 무죄라고 대법원에 긴급 항고를 신청했다.

[문무일 / 당시 검찰총장(2018년 9월) :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긴급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시 자체가 틀렸다고해도 형법 제 20 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전제 사실 ”에 대한 오해 일 뿐이며 형법 제 20 조의 적용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긴급 항소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헌법의 최고 가치 인 인간 존엄성을 침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분개를 토했다.

[설수영 / 형제복지원 피해자 :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한 게 뭡니까? 나라가 한 게 뭡니까. 약자는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대검찰청은 대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긴급 심판 신청이 기각 된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를 대변 한 박준영 변호사는 대법원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자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형제애 지원 사건을 국가 주도의 불법 행위로 인정하고 소멸 시효 장애를 극복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계획이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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