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의 아들과 판매 대리인이 백엔드 거래로 엘 시티 매각 혐의로 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

2015 년 해운대 엘 시티 더샵 샘플 하우스. [중앙포토]

2015 년 해운대 엘 시티 더샵 샘플 하우스. [중앙포토]

이영복의 아들 (수감)과 부산 해운대 L 시티의 실제 운영자, 판매 대리점 사장이 L 시티를 매각 한 혐의로 벌금 1 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11 일 부산 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 심 재판에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씨 아들 A 씨와 엘 시티 판매 대리점 B 씨에게 각각 1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

2015 년 10 월 31 일 A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B 씨는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를 불법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전 계약.

이 두 사람은 부산 참여 연대를 기소 한 43 명의 우대 판매자 가운데“L 시티 실 소유자 이영복이 L 시티 판매권을 로비 도구로 사용했다”며 포함됐다.

지난해 11 월 검찰은 기소와 관련해 A 씨와 B 씨를 포함 해 2 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기소되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2015 년 10 월 28 일부터 31 일까지 L 시티 청약 계약이 체결되어 총 882 세대 (특수 공급 가구 111 세대, 일반 공급 가구 771 가구) 중 505 세대 만 계약했고 나머지는 미분양 상태였다.

이에 판매 대행사는 31 일 오후 3 천만원을 미리 예치 한 159 명과 5 백만원을 예치 한 1893 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계약 아파트 추첨을 통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11 월 1 일. .

그러나 A와 B는 사전 예약자가 아니지만 사전 예약자보다 먼저 사전 판매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 예약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분양 예약 신청자보다 우선 주택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이 ‘부당한 방법’에 따라 제공 됐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노후 주택법 제 39 조 1 항에서. ” 환상적이었다

한편 부산 경찰청은 최근 엘 시티 매각 당시 우대 매각에 대한 별도의 명단이 있다는 청원서를 접수 해 사실을 확인하고있다.

이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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