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원전 전 정책 절차, 불법하자 확인 불가”

감사는 산업 통상 자원부의 ‘원전 이후’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과 관련하여 “불법 또는 절차 상하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늘 (5 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및 각종 계획 수립 현황’감사 결과를 통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등 3 개 분야 6 개 항목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라고 오늘 (5 일) 밝혔다. 데이터.

감사인은 “관련 법령,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했다”며 “법률 자문을 로펌 등 4 곳에 회부 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우선 감사원은 공개 토론위원회가 원자력 발전 비중 감축을 권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했다. “요청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해 보인다.”

또한 정부가 제 2 차 에너지 기본 계획과는 다른 로드맵을 수립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국가 행정의 기본 계획 또는 중요한 정책”이다. 결함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 권세인 정갑윤 전 의원을 비롯한 547 명이 2019 년 6 월 공익 감사를 신청 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기본 에너지 정책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하위 정책 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정했다는 점에서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 해왔다.

이에 감사인은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한 “위원회의 심의가 권한이지만 원자력 정책에 대한 원자력 정책의 심의 · 의결 여부는 원자력 추진위원회의 책임 성 문제가 될 수있다”며 “문제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법규에 따라 심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의 의결의 문제로보기 어렵다”며 “심의 결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해서 불법, 불공정, 절차상의 결함이 있는지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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