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 가계 부채 계획 발표 DSR 40을 초과하는 차용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달 중순 가계부 채 계획 발표… “DSR 40 % 초과 매입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보금 자리론 완화 요건 검토… 신용 대출 원금 상환 포함

(서울 = 연합 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 당국은 ‘차입자 총 부채 상환율 (DSR) 40 % 적용’의 핵심이되는 다음 달 중순 가계부 채 관리 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가능한 한 빨리.
40 % 규정은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DSR의 40 % 이상을 차용 한 차용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8 일 “40 % DSR 규정은 신청 시점 이후 신규 대출을받는 차용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용자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수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및 카드 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 부문 대출에 대한 원금 및이자의 부담을 반영합니다.
현재 각 은행은 평균 (40 %) 만 관리하면되므로 차입자도 DSR이 40 % 이상인 대출을하고 있습니다. 은행 고객 A의 DSR은 20 %이고 B의 DSR은 60 %입니다.
또한 민주당 전재 수 대표실에 따르면 5 대 은행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은행)의 40 %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 (신규 가계 대출 기준)였다. 2020 년 1 월 ~ 9 월).
DSR 40-60 %는 10.9 %, 60-80 %, 80-100 %는 각각 3.8 %와 1.4 %였습니다. DSR 100 %를 초과하는 대출도 4.0 %에 달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각 은행의 평균 규정을 개인 차용인을위한 40 % DSR로 변경하려고합니다. 개인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논리에 기반을두고있다.
원칙적으로 규정의 적용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다음날부터 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대출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유연하게 적용하기로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대출 규제 적용시 예상되는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신용 대출 원금을 공유하여 추진하는 대상이기도합니다.
현재 신용 대출은 만기까지 매달이자를 지급하지만 금융 당국은 원금과이자를 상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했다.
금융 당국은 대출자의 소득을 초과하고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신용 대출에 대해 상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금 자리 대출 요건 개선 문제도 가계부 채 관리 대책에 포함되어있다.
보금 자리론은 연소득 7 천만원 이하 (미혼 · 부부 합산), 주택 가격 6 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 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에서 보금 자리 대출을받을 주택 (6 억원 미만)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금 자리 대출 요건 개선이 이번 발표와 함께 장기 검토 과제인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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