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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 5 % 이상 설치 의무화
▲ 청사 내 수소 충전소. 사진 제공 : 산업 통상 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체 주차 공간의 5 %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합니다.2023 년부터 전기차 충전기의 2 %가 기존 아파트에 설치되어야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 자동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 된 경우 단속 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