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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석유 화학 박찬구 회장 판결이 부회장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다.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지난 1 월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의 판결 및 송환 청문회에 참석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원은 횡령 또는 과실로 5 억 원 이상 유죄 판결을받은 기업이 선고가 확정되 자마자 영업 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