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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적 대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들이 손을 들었다
법원“성적 증오심은 기존 형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리얼돌 수입 통관이 보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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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본 사진

법원은 특정 신체 부위를 알몸으로 묘사하여 ‘성적 객관화’논란을 일으킨 성적 대상 ‘리얼돌'(신체를 모방 한 실리콘 인형)이 저속하고 무질서한 느낌을 주지만 관습에는 해를 끼치 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서울 행정 법원 제 14 행정과 (이상훈 판사)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리얼돌을 수입 한 회사가 김포 공항 세관원을 상대로 한 수입 통관 취소 소송에서 원고를 승소했다고 23 일 밝혔다. A 사는 2019 년 10 월 성인 여성의 몸 전체와 비슷한 리얼돌을 수입 해 김포 공항 세관에 수입 신고를했다. 그러나 리얼돌은 관세법 및 관세법에 위배되는 제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관 공무원은 수입 관세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 한 A 사는 법정에 수입 통관 중지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성기 나 항문의 모양이 실제 인체의 모양과 다르며 인체의 세부적인 특징이 표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사람의 특정 성적인 부분을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었다. 판사는“전체적으로 보면 외모가 저속하고 난잡하지만, 그 이상으로 성적인 부분이나 행동을 명시 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존엄성을 심각하게 손상 시키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평가 될 수있다. 사람의 가치. 난 못해.” 그는 이어“성기의 본질적 특성과 성질이 몸과 비슷하거나 성기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알몸이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하고 정상에 해를 끼칩니다. 성적 도덕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 그 정도에 도달했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사 위원은“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한 성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신체적, 심리적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성관계 상대가 없을 때 중요한 역할을한다. 매우 사적인 공간. 그런 점에서 아이템의 목적이나 목적을 고려하여 음란한지 판단하는 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있다.” 또한 법원은 “일반적인 성기구와 달리 신체 형태의 성기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성추행 범죄 등 관련 형법에 의거하여 관세 청구에 대해 처벌 할 수있다. 팔면 대중에게 성적인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우려 때문에 체형 성기 자체의 수입 통관이 보류되는 것은 아니다.” 조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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