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영구 폐지 청원에 “불법 공매도 적발”

입력 2021-02-23 15:01 | 고침 2021-02-23 15:10

청와대는 23 일 국민적 공매도 폐지 청원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공매가 반드시 잡힐 것이라는 인식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응답했다.

청와대는 청원서에 대해“정부는 시장이 지적하는 공매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해왔다”고 밝혔다. 자본 시장 법 개정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과 형사 처벌이 부과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으로 대출 정보를 5 년간 보관할 의무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부분 재개 “시장의 충격과 우려를 고려하여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주식은 5 월 3 일부터 재개 될 예정이며, 나머지 주식은 재개 및 금지의 영향과 시장 여건을 고려한 후 재개 될 예정이다. 계획”.

청와대는 “다른 나라의 사정을 감안하면 계속 금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가 할게. “

앞서 지난해 12 월 31 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영구 금지 청원’이라는 청원서를 게재했다.

이 청원자는“공매도를 금지 한 주식 시장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말했다. 청원은 한 달에 걸쳐 2,06464에 의해 합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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