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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동안 일상적으로 후계자를 성추행하고 가혹한 행동을 한 해병대 고위 군인들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 일 군사 권리 센터 부속 군사 폭력 상담 센터는“해병대 제 1 사단 일반 군사 법원은 18 일 군사 형법에 따라 특별 강제 희롱 혐의로 기소됐다. 각각 3 년의 징역과 5 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군폭력 상담 센터는 지난해 9 월 신고를 받아 관련 사건을 공개했다. 피해자들에게 법적 및 의료 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사와 부상을 입었던 가해자들은 성희롱, 성희롱, 폭행 혐의로 6 개월간 자영업자에게 성기를 보여 주거나 2019 년 12 월 몸을 만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7 월 체포 돼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 권리 센터는“군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헌병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 적이며, 무죄, 허위 신고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는 당연했고 피해자는 성희롱 외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접수되고 피해자가 가혹한 처벌을 청원하고 있으며 증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고 나머지 두 명은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모 나 괴롭힘의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군폭력 상담 센터는“범죄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피해자가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 법원의 낮은 형량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회복하고 권리를 구제 할 수있는 전제 조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입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 바로 가기 : “당신은 해병입니다, 참아 요”성희롱 포함 반년 괴롭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0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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