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울 3/4 건설 계획 승인 기간, 2023 년 12 월까지 ‘연장’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가 절감 원칙 고려, 한수원 불이익 방지
업무 종료 시스템이 구축 될 때까지 임시 업무 허가를 유지할 필요성 결정

사진은 한국 수력 원자력 신한 울 원자력 1,2 호기
사진은 한국 수력 원자력 신한 울 원자력 1,2 호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 통상 자원부는 신한 울 3,4 호기 건설 계획 승인 기간을 한국 수력 원자력이 신청 한 2023 년 12 월까지 연장했다고 22 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목적은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허가 취소시 발생하는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업 허가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원활한 업무 종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신한 울 3, 4 호기 발전 사업 허가 (2017 년 2 월 27 일)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법정 기한 (2021 년 2 월 27 일) 내에 건설 계획 승인을 받기 어려웠다. 건설 계획 승인 기간 연장 신청

한수원의 건설 계획 승인 기간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연장되었습니다. 발전 사업 면허가 취소되면 향후 2 년간 신규 발전 사업 면허 취득이 어려워 제 9 차 기본 전력 수급 계획의 적시 용량 확보가 어렵다. 관련 법령이 제정 될 때까지 발전 사업 허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력 사업법 제 12 조에 따라 상업 발전 사업자가 인수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 부장관이 고시 한 기간 (신한 울 3 호기, 4 호기 4 호기) 내에 공사 계획 승인을받지 못한 경우 발전 사업 허가증, 상무부 장관 취소를 규정한다.

산업부 한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신한을 3,4 호기 건설 계획에 대한 무단 승인을받지 못하고있다. 건설 계획 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설 계획 승인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 (2017 년 10 월)에 명시된 비용 지출의 보존 원칙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고려하고,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해지하기보다는 사업 재개.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한수원은 신청시 2023 년 12 월까지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 산업부는 2020 년 9 월 사업 해지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전기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곧 개정 후 시행 할 예정이다. 법무부와의 심사 및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저작권 © Energy Daily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