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사건, 해상 경찰청장 무죄 … ‘선장님, 허위 사실 탓’

15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법 제 22과 (양철 한 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 행정 청장을 포함한 전 · 현 해양 행정관 10 명에게 모든 과실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상. 판단의 근거로. / 윤합 뉴스

15 일 법 집행관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협정 제 22과 (양철 한 대리)는 김석균 전 해양 경찰청장을 포함한 전 · 현 해양 공무원 10 명 모두를 비난하고 혐의를 무죄 선고했다. 과실과 부상. 승무원의 무책임한 대응이 판단의 근거로 드러났다.

사법부는 검찰의 ‘업무 과실’혐의를 사고 직후 123 척의 선박과 헬리콥터 도착 전후로 구분했다. 해안 경비대는 구조 대책을 수립하고 포기 명령을 내리기 위해 세월 호 선장이나 승무원과의 소통이 필수적이었다.

진도 해상 교통 관제 센터 (VTS)는 첫 신고가 접수 된 지 10 분 만인 오전 9시 7 분부터 세월 호 선장에게 연락을 시작했다. 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진도 VTS와 세월 호 간 통신을 고려할 때 신고를받은 서해 해양 경찰청 상황실이 단지 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

당시 이선장은 진도 VTS와“구명 조끼를 나눠줘야했고 승무원들도 배에 모였다”며“지금 탈출하면 즉시 구조 할 수있다”며 소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이 서신 내용과 달리 승객들에게 ‘기내에서 기다린다’고만 발표했다. 판사는 “기록에 따르면 기장은 당시 기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문을 내고 비상 갑판에 모으는 등 포기할 준비를 전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구조대가 세월 호에 도착한 후에도 세월 호의 사실과 다른 상황에 대한 설명은 계속되었다. 이대위는 오전 9시 37 분 진도 VTS에 “탈출 할 수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방송을 방송했다”며 더 이상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 후 오전 9시 46 분에 승무원들과 함께 탈출 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123 척의 바다 전망대에서 구조됐다. 동시에 기내에서는 기내 방송 만 반복됐지만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판사는 “세월 호 선장과 승무원이 구조대를 포기하고 탈출 한 상황이나 승객들이 방송에 따라 남아있는 상황을 피고들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세월 호에화물이 강제로 실렸고, 부적절한 고정 (고정)으로 인해 선체의 탄력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판사는 “시뮬레이션 결과 선박 선체 조사위원회는 세월 호의 수밀 구획이 적절하게 유지된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울어 졌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무엇을해야할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월 호는 사고 발생 후 약 50 분인 오전 9시 45 분까지 분당 0.15 도의 속도로 상대적으로 느리게 기울었지만 그 후 분당 1.7 도의 속도로 빠르게 기울었다. 이에 대해 판사는 “구조 본부가 오전 9시 50 분경부터 철수 관련 조치를 취했다”며 “침몰이 지연되면 많은 승객을 구출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 인턴 박신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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