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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oto “alt =”대법원의 모습. <한겨레> 소재 사진 “/>

대법원의 전망. 기본 사진

대법원은 사립 유치원이 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 재산에 대한 공익 사용료’를 자의적으로 책정하지 않고 그 예산을 유치원이나 창립자의 계좌로 이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 2과 (재판장 김상환)는 15 일 사립 유치원 장 또는 사립 유치원 임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가 원고를 잃은 사건을 확인했다고 15 일 밝혔다. 전북 전주 교육 지원실 교육감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 처분 취소 . A 씨 등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 18 개는 2017 년 4 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북 교육청 종합 감사에서 무작위로 신설하여 적정 예산에 14 억원을 배정한 뒤 별도 8 억원을 배정했다. 계정. 그들은 돈 이체를 위해 유치원 회계 계정에 금액을 과세하도록 요청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등은 법정에서“사유 재산의 공공 이용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사립 학교 법상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시설비’에 해당한다”며“감사 결과 통보시”라고 말했다. 사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차상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1 심과 2 심 모두 회계 비 지출로“사유 재산의 공공 이용의 문학적 의미를 ‘공공 유아 교육 시행을위한 사유 재산 사용료’로 해석 할 수있다하더라도, 사립 학교법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유 재산의 공익 명으로 많은 금액이 인출되어 유치원 또는 창립자의 명의로 계좌로 이체 된 점을 감안할 때 관할 감독 기관은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 이는 ‘사립 유치원 건물 및 시설 노후화에 대한 적정 사용료’로 해석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또“사립 유치원의 설립과 관리자가 교재와 교사의 사용에 대해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사유 재산의 공공 사용료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립 학교의 설립 및 관리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고 그는 항소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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