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세월 호 구조 실패’, 오늘 1 심 해안 경비대 선고

[앵커]

세월 호 참사 당시 전 · 현 해상 경찰 사령관은 적절한 초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승객을 살해 한 혐의로 오늘 1 심을 선고 받았다.

김석균 전 해양 경찰청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들 11 명 모두를 수감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2014 년 세월 호 참사 당시 ‘해상 책임론’의 형사 책임은 해상 경찰 123 건 중 1 건 뿐이었다.

5 년 만에 검찰은 특별 수 사단을 구성 해 전면 재수사를 시작해 김석균 전 해양 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 지방 해안 경찰청장 등 11 명의 해상 경찰 대장을 재판에 넘겼다. “범죄는 없습니다.”

세월 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돌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 303 명을 죽이고 142 명이 다친 혐의가 부과됐다.

세월 호 부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출항지시와 입항을 지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제대로 지휘하고 통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려 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

1 년의 재판 후, 법원은 오늘 (15 일) 1 심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판결 재판에서 김석균 전 대표 이사에게 5 년 금고를 요구했다.

이것은 법이 정한 최고 문장입니다.

해안 경비 대장이자 중앙 구조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 결과 그는 보트에 탄 학생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승객이 해안 경비대의 구조를 기다리고있는 사망자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나는 법원에 다른 10 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 등은 유족들에게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모든 재난 현장 구조에 대한 정답은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범죄.

유족은 고의로 든 실수로든 살인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이번에 법원에 가서 해안 경비대 사령부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의 결과를 볼 것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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