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로 발견 된 3 살 … 엄마 “남편의 아이들을 보는 것이 싫었다”

경북 구미에서 3 살 딸을 방치 해 사망 한 혐의를받은 어머니 A는 설날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소에서 체포되기 전 심문 (상당한 구금 영장)을 마무리하고있다.  뉴스 1

경북 구미에서 3 살 딸을 방치 해 사망 한 혐의로 기소 된 어머니 A는 설날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소에서 체포되기 전에 심문 (상당한 구금 영장)을 마무리하고있다. 뉴스 1

3 살 소녀가 사망 한 지 몇 달 뒤 경북 구미의 한 별장에서 발견됐다.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몸은 미라로 변했고, 20 대 어머니 A는 방문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이 아이를 떠난 이유에 대해 “그를 전남편으로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14 일 구미 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수사하고있는 어머니 A는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오래전에 헤어져 힘들어서 별장에두고 갔다”고 밝혔다. 혼자 아이를 키우려 고요. ” 또한 경찰은“아버지와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랜만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 월 6 개월 전 자신이 살던 별장 근처로 이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이를 혼자 남겨 두었습니다. 동시에 최근까지도 지자체는 육아 및 아동 수당에 20 만원을 지급했다. A 씨가 가족에 의해 죽은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이는 상황도 있었다. A 씨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둘 사이에 아이가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한 아이는 10 일 오후 3 시경 구미시 상모 사곡동 A 씨 별장 아래층에 사는 외할아버지가 발견했다. 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떠나라는 전화를 받고 딸의 집을 찾은 시어머니는 혼자 남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체를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발견 당시 집은 난방이되지 않았고 주변 지역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합니다.

신고를받은 경찰은 죽은 소녀와 함께 살던 A를 같은 날 체포하고 12 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체포 전 심문 (실질 영장 심사)을받은 A 씨는 범죄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증명하는 데 수사 권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아이를 죽이고 시신을 버렸는지, 집에 혼자 두 었는지, 죽은 아이의 시신을 별장에두고 갔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A 씨가 사망 한 딸을 평생 학대했는지 여부도 조사 할 것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사 할 당시 딸이 살아 있어도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3 살 소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국립 과학 수 사원은 11 일 사망 한 소녀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18 일부터 21 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구미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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