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년 대금 하반기 도입 … 금리 20 % 초과 대출 ‘이전’지원

입력 2021.02.14 13:34

청년들의 집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안에 만기 40 년의 초장기 모기지 (주택 담보 대출)가 출시 될 예정이다. 만기는 35 년인 현재 가장 긴 모기지보다 5 년 더 길며, 기존의 정책 모기지를 사용할 수있는 청년과 신혼 부부를 위해 처음 시행됩니다.

7 월 법정 최대 이자율을 연 24 %에서 20 %로 인하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효 일 전 20 %를 초과하는 대출을받은 차용자에게 대출 상품을 일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대출을 위해 우수한 대출 기관에게 금융 및 비즈니스 규정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 일 금융 소비자 부문의 이러한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는 올해의 초점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 조선 DB

금융위원회는 만기 40 년 초장기 담보 대출을 도입 해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 준다. 이는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 매달 지급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연이율 2.5 %로 3 억원을 대출 한 경우 30 년 만기 월 상환액은 119 만원이지만 40 년으로 연장하면 16.1 % 감소한 99 만 이겼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대한 주택 금융 공사 (주금 공) 등 컴퓨터 개발을 통한 정책 모기지로 만기 40 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청소년과 신혼 부부가 최대 40 년까지 모기지를 사용할 수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모기지는 디딤돌 론, 보금 자리론, 적 격론 등이있다.

도입시기에 대해 그는 “1 월 발표 한 사업 계획에서 하반기 파일럿 도입을하겠다고했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도입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급 한도 (4 조 1 천억원)를 폐지하여 청년 이전 및 월간 가계 대출 지원 확대에 충분한 공급을 제공했다. 1 인당 한도 인상도 고려할 것입니다. 보증 수수료도 0.05 %에서 0.02 %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주택 연금 수급 방식의 다변화와 신탁 업무 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인을위한 금융 상품 활성화를 결정했다.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빠른 부활을 지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으로 인한 폐업 또는 폐업의 경우, 사업 이력에 관계없이 채무 정산 상각 전 특별 상환 연기 (최대 2 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 기간 31 ~ 89 일 개인 채무자에 대한 신용 회수위원회의 예비 채무 조정 (이자율 조정)도 취약 계층에 도움이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연간 최고 이자율 24 ~ 20 % 인하 후 후속 조치 시행

법정 최대 이자율 인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인의 고금리 부담도 경감된다. 최대 금리 인하에 맞춰 선샤인 론 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대출 상품이 20 %를 초과하는 대출 상품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이자율 인하 발효 일까지 1 년 이상 고금리 대출을 20 % 이상 사용하고있는 저소득 및 저신용 이용자에게 최대 2 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만기는 6 개월 이내에 임박하고 정상적으로 상환됩니다.

또한 정책없는 금융 상품을 다양 화하여 근로자의 햇볕 대출에 집중하지 않고 개별 금융 부문이 정책없는 상품의 설계 및 공급을 주도 할 수 있도록합니다. 금융권이 보증 부서의 저소득 금융 상품을 설계하여 제시하고 저소득 금융 진흥 기관이 심사 후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층 대출이 우수한 금융 회사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저신용 대출에 주력하는 대출 회사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 업무 규정, 제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른바 ‘Loan Business Premier League’를 창설하기로했다. 지난해 11 월 출범 한 회사가 중금리 대출 처리 실적이 우수 할 때는 저축 은행 예치금 비율을 선호한다.

고금리 인하에 맞춰 정부는 범정 부적 대응을 강화하여 불법적 인 사적 금융 근절과 피해자 구출 및 자활 지원을하기로했다. 검찰, 경찰관, 특사들은 일본의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세무 확인 및 조사를 통해 탈세 이익을 박탈합니다. 불법 징수를 막기 위해 채무 변호사를 선임하고 최고 금리 과다 납부와이자 반환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 강화하기로했다.

금융위원회도 내달 25 일부터 시행되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금 소법 시행 대비 상황 팀’은 법 시행 전후 3 개월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법 시행 6 개월 후 제도의 정착 지원에 주력하고 법규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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