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돈을 줄 테니 지역 사회 봉사를 피하십시오”… 법원은 징역형을 확인합니다

사회 복지 명령 대상자로부터 가짜 명품 가방과 소고기를 받아 사회 봉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한 사회적 기업 센터 장에 대한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 2과 (재판장 김상환)는 14 일 김씨에 대해 징역 1 년 6 개월, 징역 7 개월을 선고받은 법원 사건을 확인했다고 14 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무상 급식을 목적으로 설립 된 사회적 기업 센터 장으로 인천 보호 관찰 청에서 사회 봉사 명령 집행을 위임 받았다.

2018 년 3 월, 신씨는 사회 봉사 명령을 받고있는 신씨로부터 “돈을 쓸 테니 사회 봉사를하지 말아라”와 그해 3 월 8 일부터 4 월 2 일까지 의뢰를 받았습니다. , 신은 일하러 가서 사회 봉사를 주문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성취 한 것처럼 거짓보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노 씨는 사회 봉사 명령 대상자를 원격으로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서비스 시작 시간, 출석 사진, 휴가 시간, 사진을 15 번 허위로 입력하고 관할 보호 관찰 사무소로 전송했다.

사회 봉사 기간 동안 신씨는 출석 사진을 찍고 곧바로 센터를 나와 가까운 커피 숍과 주거 지역에서 시간을 보냈다. 오후 1시 ~ 6 시경 ‘중간 점검 사진’과 ‘위탁 사진’을 찍고 입장했다. 실제 세탁, 청소, 배송 등은하지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요청에 대한 대가로 가짜 명품 서류 가방과 15 만원 상당의 쇠고기 10 파운드를 받았다. 신씨는 또한 노 씨의 이름으로 계좌에 기부의 이름으로 300 만원을 보냈다.

1 심은 노무현 씨가 정찰 결과 신의 의뢰를 받아 들여 대가로 물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노무현은 신씨와의 친밀한 관계의 결과로 수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절했다.

그러나 신씨의 300 만원은 보조금으로 취급 되었으나 노무현과 신씨의 항복 또는 환생 죄는 센터에 대한 기부가 옳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노 씨의 개인 계좌이지만 노 씨의 개인 계좌 외에 센터에 기부 할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다.

두 번째 재판과 대법원도 판결이 옳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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