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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에 따른 법정 근무일 단축과 공휴일 증가 추세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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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평균 근로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법원은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단순 도시 일용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액도 낮아져 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과 제 4과 (이종광 판사)는 원고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사건을 판결했다고 14 일 밝혔다. 좌측 관절염 치료를받은 A 씨는 의학적 과실로 발목을 들어 올릴 수없는 뇌하수체 발을 앓고있어 의사와 병원에 보상을 요청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사고로 노동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실되면 법원은 피해자가 잃은 미래 소득 (손실 소득)을 계산합니다. 손실 소득은 퇴직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수술 당시 53 세였던 A 씨의 경우, 특정 직업이 없어서 최소한의 육체 노동을 주로하는 도시 일용 노동자의 일상 노동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항소심 판은 관습에 따라 매월 22 일 영업일 수 (근무일 수)를 인정한 1 심 판결을 뒤집고, 시내 일용 근로자 영업일 수를 18 일로 정했다. 잃어버린 소득을 새로 계산했습니다. 22 일부터 18 일까지 월 영업일 수가 감소함에 따라 1 심 6 천만원으로 인정 받았던 A 씨의 일 수입은 항소심 판에서 5100 만원으로 줄었다.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 배상 총액도 7,800 만원에서 7,800 만원으로 줄었다. 법무부는“오늘날 경제의 발전과 여가 산업의 발전으로 노동자들은 예전처럼 일과 소득에 묶이지 않고 삶의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하고있다”고 말했다. “2003 년 근로 기준법은 운영 22 개월이 처음 등장한 199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정 작업은 주 5 일로 변경되었으며, 2013 년 새로운 대체 공휴일 등 법정 근무일 수가 감소하고 공휴일이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고용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도시 일용 근로자의 고용 형태별, 직종별, 업종별 월별 영업일 수가 22 일에서 감소하고있다 “고 덧붙였다. 이를 반영하여“2009 년부터 2019 년까지의 단순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이달의 18 일을 도시의 일용 근로 일수로 설정하여 근로 일수 평균을 고려하여 건설 산업의 노동자.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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