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코리아가 1 천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는?

Apple Korea 로고 ./ Apple Korea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페널티를 맞으면 5 억 원 … 애플, FTC, 피해자, 소비자 모두 ‘윈윈’

14 일 업계와 공정 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이동 통신사에 아이폰 광고 전달, 무상 수리비 등 ‘부정 행위’혐의로 기소 된 애플 코리아는 가치있는 상생 지원 계획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천억원.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수리 및 보험료 10 % 할인, 초 · 중등 학생 100 억 원 상당의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가 제공된다. 연구 개발 (R & D) 지원 센터도 설립되어 중소기업이 스마트 제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또한 애플과의 ‘갭질 계약’을 수정하고 애플과 동등한 업무 수행을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애플 코리아가 갑자기 이렇게 행동 한 이유는? 애플 코리아에 벌금을 부과 하려던 공정 거래위원회가 애플 코리아의 ‘동의 결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동의 해결’시스템. 공정 거래위원회가 애플 코리아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동의 표를 채택 해 ‘간병 논란’에 직면 한 이유는?

동의 결의 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하기 전에 불공정 한 행위를 한 사업자가 먼저 원상 회복 또는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한미 FTA 이행 방안의 하나로 2011 년 12 월 도입되었습니다. 일종의 합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TC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 (행정 제재)을 부과하고, 그 행위가 심각 할 경우 기소 (형사 제재)를가합니다. 동의 투표가 수락되면 피고인은이 두 가지 제재를 피합니다. 대신 피해자를 돕기 위해 FTC 제재와 유사한 자발적 시정 조치가 제안됩니다. 자발적인 시정 계획에는 피해자를위한 상생 기금과 계약 개선이 포함됩니다. 모든 벌금은 주정부에 귀속되지만 자발적인 구제 조치는 피해자를 직접 구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그러한 동의와 합의는 사실 한국에서 매우 생소한 시스템입니다. 독일 대륙법 제도를 도입 한 한국의 입장에서 영미 분쟁 해결 제도는 적합하지 않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적절한 제재를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는 항변 교섭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미 분쟁 해결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부당한 행동을 한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국가 개입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구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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