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동 농단’14 명의 판사 중 ‘임성근 탄핵 소추’… 왜?

[앵커]

‘주동 단’사건에 연루되어 10 여명의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탄핵을받은 판사는 임성근 부 판사 뿐이다.

다른 판사들과 달리 임판 사는 왜 탄핵 재판에 나왔을까요?

한동 오 기자가 지적했다.

[기자]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총 14 명의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6 명이 법 정복을 벗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법정 행정 실장, 임종헌 전 법무부 장, 규 전 대법원장 이진은 10 년마다 반환되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을 포기하거나 거절했다.

황 유용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4 개월 전에 은퇴했다.

임 판사처럼 재판에 넘겨져 사임 한 판사는 없다.

[양승태 / 당시 대법원장 (2017년 퇴임사) : (사법부에)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그러나 남아있는 8 명의 현직 판사 중 이민걸 전 법정 행정실 장은 임 판사처럼 이달 말 사임 할 예정이지만 탄핵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

그런데 왜 임 판사 만 탄핵 재판에 오 셨나요?

우선 1 심에서 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임 판사가 ‘위헌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임 판사의 직위 나 인격 관계를 이용하여 재판에 관여 한 것은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권력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책임을지지 않아도 탄핵 사유로 볼 수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사 책임에 대한 법적 판결에 관계없이 탄핵 제안을 받았지만, 법조계는 범죄 성립 요건과 탄핵 요건이 성격 상 상이하다고 해석하고있다. 증명의 정도.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연구원) :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는 선언적 규정이 많지 않습니까. 헌법 몇 조를 위반한 경우 어떤 형벌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헌법 103조 법관의 재판 독립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국회 탄핵 기소를받은 헌법 재판소는 이석태 판사를 판사로 임명하고 TF 구성을 포함한 본격적인 청문회를 시작했다.

음력설 연휴 이후 당사자들은 직접 변론 날짜를 정한 후 현직 판사에 대한 최초의 탄핵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에 임성근 판사가 사임 한 후에도 헌법이 위헌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이 내린 결정에 따라 다른 현직 판사의 탄핵이나 법조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재판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YTN 한동 오[[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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