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노동 조합과 수백명의 갈등의 이유 … ‘한달의 일’


[앵커]

지난달 30 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수백 명의 KCTU와 KCTU가 충돌했다. 그 이유를 되돌아 보면 한 달 간의 일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일용 일로 가득 차있어 한 달 간의 일자리에 집착 할 수밖에없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다투기도한다.

박병현입니다.

[기자]

노란색 옷을 입은 노조원 수백 명이 공사 현장에 들어온다.

입에 맞고 피를 흘린 뒤 바닥에 누워있는 KCTU 멤버의 모습을 볼 수있다.

지난달 30 일 인천 청라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다.

당시 KCTU 측은 KCTU가 집단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전담 팀을 구성했습니다.

노동 조합 연합회는 불공정 한 입장에있다.

KCTU의 압력에 회사가 ‘부당 해고’된 것입니다.

[배진국/한국노총 전국시스템지부장 : 1월 28일에 현장 팀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일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민주노총을 써야겠다.’]

싸움의 시작은 1 개월 계약 때문입니다.

지난달 31 일까지 계약이 끝났을 때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매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는 실제로 일급을 지급하는 일용 계약이 있기 때문에 1 개월 계약은 고용 보장 효과가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노동자들 사이의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건설 회사 측은“민감한 노조의 압력으로 인민 노조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사실을 재단에 확인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KCTU가 압력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CTU의 입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KCTU는 다른 근로자의 해고를 요구할 이유가 없으며 구성원의 고용 안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 저희 조직이 남의 조합원들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누구든 다른 사람 이야기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고요. 어떤 분이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명예훼손 소송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디자인 : 홍빛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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