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헌법 불일치 전 낙태 유죄가없는 의사”


최고 법“헌법 불일치 전 낙태 유죄가없는 의사”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은 헌법 재판소에서 낙태를 한 의사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낙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헌법 결정에 따라 낙태 무죄를 확정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 일 대법원 제 2과 (노정희 재판장)는 법원 사건을 파기하고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의 항소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의 형을 연기 한 1 심과 2 심의 판결이 취소됐다.

2013 년 A 씨는 임신 5 주차에 임신부의 의뢰로 낙태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명은 A 씨에게 징역 6 개월과 정학 1 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유예 란 경미한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량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제도로, 특별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초과해도 형벌을받지 않는다.

A 씨는 그 자체로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에 항소했지만 2017 년 2 심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상황은 헌법이 낙태 조항에 대한 헌법 부적합 결정을 내렸을 때 2019 년 4 월에 바뀌 었습니다. 당시 헌법은 2020 년 말까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개정 할 것을 명령했지만 국회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1 월 1 일부터 자동으로 조항이 중단됐다.

대법원은 A 씨에게 무고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헌법 제 47 조제 3 항 본문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하여 무효화된다. “무죄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그는 “이 사건의 기소 사실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대현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