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낙태 의사 ‘무죄’확인 … 위헌 결정 후 첫 판결

최고 법, 낙태 수술 ‘무고한 의사’확인 … 위헌 결정 후 첫 판결

김은지 부산 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2021-02-12 10:51:50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 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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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 사건을 뒤집고 헌법 재판소가 낙태 불일치를 결정하기 전에 낙태를 한 의사를 직접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 제 2과 (재판장 노정희)는 직장에서 낙태 혐의로 기소 된 산부인과 의사 A의 항소에서 형 유예 선고를받은 법원 사건을 위반했다고 12 일 밝혔다. 순진하다고. 구조 조정의 경우 항소 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하급 법원에 반환하지 않고 직접 판결한다.

법정이 헌법에 근거한 낙태 절차를 유죄 판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 년 9 월 A 씨는 미혼모 B 씨의 요청으로 낙태를 시도했다. 당시 B 씨는 낙태 수술을 주선 한 중개인의 소개를 받아 A 씨의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

1 심과 2 심은 A 씨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심은 “수술을 요청한 임산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피고는 의사의 의무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약속 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 2017 년부터 3 년 이상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낙태 한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하기 위해 헌법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

두 번째 재판이 끝난 후 헌법 재판소는 낙태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직권으로 A 씨를 비난했다.

판사는“위헌으로 판명 된 조항은 소급 무효화되므로 무죄 선고를 받아야한다”고 판결했다.

김은지 부산 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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