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가 없다” “월성 수사를 모르겠다”이것이 靑의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4 일 오전 청와대 봄의 집 회관 대 브리핑 룸에서 평범한 한인 통화에 대한 브리핑을하고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4 일 오전 청와대 봄의 집 회관 대 브리핑 룸에서 평범한 한인 통화에 대한 브리핑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 부장관이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 일 청와대는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블랙리스트’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 말했다.

전날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2 년 6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박근혜 정부가 임명 한 관계 기관의 장을 일시 사퇴 (방해) 혐의로 징역형에 처했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김 전 장관 사건은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15 명을 사임하게했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사건이라고 불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정의하는 것이 유감 스럽다”며 ” ‘블랙리스트’는 예외 목록으로 정의된다. 지원은 특정 사건에 대한 처벌을 준비했다”며“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 ‘블랙리스트’에 따른 감시 나 검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한국 정부는 전 정부가 임명 한 공공 기관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 인사 정책의 기초였습니다.” 그는“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가 임명 한 공공 기관 임원 대부분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임기를 종료하거나 퇴직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사임서를 제출 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13 명도있다. 끝났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 부장관이 1 차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있다. 9 일 오후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 부장관이 1 차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있다. 9 일 오후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연합뉴스]

그러나 법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이 소속 공공 기관의 임원 15 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법원은 인정했다. 예를 들어, 한국 환경 공단 상임 감사 인 김씨가 사임하지 않았을 때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감사실을 통해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명령했다. 사임하지 않으면 벌을받는 것처럼 압력을 가한 것도 드러났다. 김씨는 결국 사임했다. 강 대변인은 “감시 나 조사 등의 활동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대신 대상 감사 명령이 있다고 인정했다.

사법부는“이번 사건과 같은 관행은 없으며 계획적이고 대규모의 사직 요청”이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임 압력이 드러났고 사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임기가 끝났다.

◇ ‘월성은 사법 판결 대상이 아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진행중인 월성 원전 조기 정지 조사에 대해 추가 서면 브리핑을했다. 강 대변인은“월성 원전 1 호기 폐쇄는 대통령의 서약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 된 이후 공개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것이 사 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스스로 확신 할 수 없습니다.”

이날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월성 1 호기 관련 수사에 대해 일련의 입장을 밝혔다. 전날 청와대 측은“이 문제는 국무 총리와 교체하겠다. 월성 1 호기 수사에 대한 정부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질문과 답변”이었지만 하루 만에 강력한 정책으로 변모했다. 이것은 일부 야당에 의해 “청와대는 설 연휴 동안 대중의 정서의 흐름을 의식했다”고 해석했다.

윤성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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