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범계, ‘김학철 수’관련 인천 국제 공항 사무소 개인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 일 오후 과천 정부 과천 법무 청에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연합 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 일 오후 과천 정부 과천 법무 청에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연합 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 일 인천 지방 검찰청 산하 인천 국제 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인천 공항 청)와 법무부 직원 간담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에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비상 금지 (철수) 사건에 연루된 인천 국제 공항 사무소 비서실 방문의 경우 내부와 외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검찰, “수원 구 검찰 수사에 메시지를 전할 의사가 없는가?” .

취임 후 인천은 첫 방문지 검찰청으로 선정

중앙 일보 취재를 요약하자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 분부터 오후 3 시까 지 인천 지방 검찰청을 방문해 인천 공항 청으로 이동한다. 지난달 28 일 취임 한 박 장관은 인천 지방 검찰청을 지검 첫 방문으로 꼽았다.

박 장관은 인천 지방 검찰청 고흥 (사법 연수원 24 일)과 만난 후 인천 지방 검찰청 검찰 · 수사관 · 일반 직원과 만나 회의를 갖는다. 직급별로 선발 된 소수의 오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개혁 참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4 일 입후보자였던 검찰 실 기자실을 방문해“이제 우리 검찰이 검찰 개혁에 동참하도록하자”고 말했다.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혐의를 수사 한 검찰이 21 일 강제 수사에 나섰을 때 직원들이 1 번 터미널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오가고있다. 인천 국제 공항.  수원 지방 검찰청 제 3과 (이정섭 검사)는 오늘 아침부터 법무부에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 수색의 대상은 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사무소를 포함 해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 조회 한 혐의가 제기됐다.  뉴스 1

지난 21 일 김학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혐의를 수사 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을 때, 직원들이 제 1 터미널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오가고있다. 인천 국제 공항. 수원 지방 검찰청 제 3과 (이정섭 검사)는 오늘 아침부터 법무부에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 수색의 대상은 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사무소를 포함 해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 조회 한 혐의가 제기됐다. 뉴스 1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인천 지방 검찰청을 먼저 방문한 이유가 인천 국제 공항 청을 방문한 포석이라고 해석된다. 현재 인천 지방 검찰청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며 인천 국제 공항 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철수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 중 상당수가 검찰 소환을 받고있다.

수원 지방 검찰청 제 3 형사과 (이정섭 원장)는 규검 검사의 허위 탈퇴 요청을 바탕으로 2019 년 3 월 23 일 자정 김 전 차관의 긴급 철수 조치를 집행 한 인천 공항 청장이다. 대검찰청에서 파견 된 이원 씨. 지난달 28 일 그는 참고로 소환됐다. A 국장은 여전히 ​​인천 공항 청을 맡고있다. 조사팀은 현장에 탈퇴를 파견 한 현장 장, 정보 분석 담당자 등 당시 직원을 포함 해 관련자 과반수를 불렀다. 법무부 이민 및 외국인 정책과. 이에 따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정책 본부장은 추후 김씨의 탈퇴 요청을 승인 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인천 국제 공항 사무소 방문은 차 본부장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 차 본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있을 수있다. 박 장관이 인천 국제 공항 사무소를 방문하여 당시 조치에 대해 관계자에게 “문제 없다”고 발언하면 수사에 대한 외부 압력으로 볼 수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인천 지방 검찰청에는 문제가없고, 추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에 반대 한 검사의 성명에 고흥 인천 지방 검찰청이 지명됐다. 미애 씨는 “수원 지검 소속 인 인천 국제 공항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예비 작업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장관의 공식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수원 지검 수사에 대한 뒷이야기가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있다.

강광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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