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비난

김은경 전 환경 부장관은 9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로 1 심 선고를 받고있다.  담당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 수감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급 관리가 권한 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 부장관은 9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로 1 심 선고를 받고있다. 담당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 수감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급 관리가 권한 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법정은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 혐의로 기소 된 김은경 전 환경 부장관에게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 한 사람이 권한 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미숙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1 심 판결의 본질은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첫 번째 정부 수사’로 꼽았는데, ‘권력을 남용하고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 한 낙하산 병들의 결정판’이었다. 환경 부장관과 청와대 인사 비서 ‘입니다. 2017 ~ 2019 년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 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13 명의 사임을 촉구하고, 채용 과정에 부당한 개입으로 비난 받아 지명자가 임명 될 수 있도록했다. 청와대와 환경부가 임명되었습니다.

부적절한 개입으로 체포 된 환경부 장관
청와대에 개입하는 낙하산 인원

판사는“후보자 탈락시 심사에 합격 한 사람은 모두 불합격 처리되고, 공무원 인 환경부 공무원을 부당하게 전근하는 등 불법 채용 전 과정에 개입했다. 인사 추천위원회.” 환경부의 위법 지시에 따라 피해자 만 사직 13 명, 인사 추천위원회 80 명, 우수 지원자 130 명이라는 판결에 나와있어 피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래는 2018 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 감독관이 특별 감독관의 민사 혐의를 폭로했다.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문재인 정부의 DNA는 애초에 민간인 검사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블랙리스트가 더 노출되면서“사원 DNA 없음”발언이 무색으로 변했다. 블랙리스트 문서에는 한국 환경 공단을 비롯한 환경부 산하 8 개 사무소 임원 21 명의 퇴직 추이가 담겨있다. 공직에서 전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경향 보고서였다. 영장을 담당하는 법원은 서울 동부 지검이“공공 기관 임원을 전리품이나 사유 재산으로 만든 채용 부패의 결정”이라고 주장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가 제기했다. “최순실 정부 행정 단의 상황”과“장기 실천”등 잘못된 이유가 논란이됐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문화 및 방송 블랙리스트와는 다르다. 국가의 행정 및 입법과 관련된 ‘공식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만큼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 심 법원은이를 중범 죄로 판결 해 정의와 공정성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은 다행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 통상 자원 부장관 등 3 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요구했으나 영장 심사 단계에서 모두 해임됐다. ? 이 판결은 ‘약간의 지연이 있어도 언젠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월성 원전,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등 전력 형 부패 사건도 문제없이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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