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gene의 9 년간 매출 확대 … 회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코로나 19 진단 키트 소유자 인 코스닥 상장 기업 씨젠이 회계 기준 위반으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 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씨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위원회가 회계 기준 위반으로 재무 제표 작성 · 공시를 한 혐의 ▲ 벌금 ▲ 감사 지정 3 년 ▲ 임원 해임 권고 6 개월 직무 정지 ▲ 내부 통제 개선 권고 ▲ 전날 임시회의에서 각서 제출 요구 등 조치가 결의됐다. 다만, 벌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원회에 따르면 씨젠은 2011 년부터 2019 년까지 실제 수주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상품을 대리점에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모두 매출로 인식하고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했다. 최종 고객에게만 전달되고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부분이 수익에 포함됩니다.

또한 1 년 이내 조기 상환 조건이 적용되는 전환 사채도 유동 부채로 분류해야하지만 비유동 부채로 분류했다. 자산 인식 요건 (기술적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 시약 등 연구 개발 관련 지출은 개발비로 과대 평가되었다.

씨젠의 감사 인 우덕 회계 법인은 감사 중 과실 등의 조치 ▲ 벌금 ▲ 손해 배상 공동 기금 추가 50 % ▲ 세젠의 3 년 제한 감사 업무를 맡았다. 벌금 금액은 추후 결정됩니다.

한편 비상장 법인 (사업 신고 대상) 에스 마크가 주식 신고서에 자금 이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증자 펀드를 사용하고 가용 자금을 허위로 기재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폐 할 목적으로 증권을 판매합니다. 증선위원회는 스 마크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 증권 발행 12 개월 한도 ▲ 과태료 1,600 만원 (전 대표 이사) ▲ 벌금 6 천만원 ▲ 감사 3 년 선임 ▲ 검찰 검찰 (회사 · 전 대표 이사 등 6 명) 또한 부과되었습니다.

비상장 법인 코스 선바이오 (구 현성 바이탈)와 아 풀이 미수금 대손 충당금 충당금을 과소 평가하거나 과대 평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선 바이오 ▲ 증권 발행 10 개월 한정 ▲ 과실 3600 만원 ▲ 감사 3 년 선임 ▲ 전 재무관 해고 권고 상당 ▲ 시정 요구 등 ▲ 증권 발행 제한 8 개월 ▲ 지정 감사 2 년 ▲ 각각 시정 요구 등 제재를 받았다. 정선위원회는 이들 기업의 재무 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 한 회계 법인과 공인 회계사에 대해 업무 정지,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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