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원 ‘경보’, ‘결과 경고’에서 한 단계 낮춤
1 개월 부분 정지 및 IBK 벌금 부과

유은실 기자 ㅣ 금융 감독원은 디스커버리 라임 펀드 매각 당시 IBK 산업 은행 (윤종원 대표)을 이끈 김도진 전 사장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다. 이는 이전에 은행에 통보 된 징계 조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금융 감독원은 지난달 28 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 은행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 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금융 감독원은 IBK에 1 개월간 부분 정지 유예,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원회 권고 등을 결정했다.
펀드 매각 당시 IBK 장인 김도진 전 대표 이사에게 당시 부사장의 연봉을 3 개월 감축하라는 경고를하기로했다. 제재 청문회 이전에는 김씨에게 고지 된 문책 경보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이 결과가 은행권의 징계 기준이라는 견해가 우세 해 제재를 받고있는 타 은행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기존 고시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있다. 금융 감독원은 이달 25 일 우리 은행 (권광석 사장)과 신한 은행 (진옥동 사장)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 CEO에 대한 제재는 5 단계로 나뉜다. 3 단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보부터 금융 부문 취업이 3 년 이상 제한되고 중형 징계로 분류된다.
IBK는 2017 ~ 2019 년 Discovery US Fintech Global Bond Fund와 Discovery US Real Estate Senior Bond Fund를 각각 3,612 억원, 3,180 억원에 매각했다. 이 펀드는 국내 관리자 인 Discovery Management가 설계했으며 대부분 IBK에서 판매합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자가 사기 혐의를 받으면 자산이 동결되고 펀드에 투자 된 채권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총 914 억 원의 환매가 지연되었고 환매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에게 전가되고있다.
제재 검토는 FSS 커미셔너의 자문 기관이며 제재 검토에 대한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심의 결과는 금융 감독원 위원의 승인, 증권 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