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향’이여영 대표, 연체금 13 억 혐의로 재판에서 체포

2018 년 서울 명동 · 월향에 놀부 · 월향 합작 법인 신설 기자 회견에서 안세진 (우)과 이여영 대표 (좌)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연합 뉴스

2018 년 서울 명동, 월향에 놀부와 월향의 합작 법인 설립 기자 회견에서 안세진 (오른쪽)과 이여영 대표 (왼쪽)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연합 뉴스

한식 바 ‘월향’의 방송인 이여영 (40) 씨는 연체 된 임금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 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

29 일 서울 북부 지검은 근로 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를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25 일 밝혔다. 앞서 19 일 법원은 이씨가 재판에 불참 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피고인이 재판에 여러 번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사 직원 8 명에게 임금 4,200 만 원, 퇴직금 1,800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씨를 같은 혐의로 수사 한 서울 중앙 지검과 서울 남부 검찰청도 합병 해 서울 북부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 월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한 월향의 연체 임금은 13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 대학교 8 개 지점을 포함하여 총 248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2019 년 간장 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국산 게를 국내산으로 판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 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월향과 이명박을 혐의없이 해고했다.

앞서 이씨는 태안 산 간장 게를 저렴한 가격에 직접 구매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꽃게를 중국산으로 알고 있는데도 월향 쪽에서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 해 지난해 4 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0 년 외식 업계에 입문했다. 방송과 SNS를 통해 창업 스토리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으며, TV에도 출연 해 인정을 받았다.

정희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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