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울어 진 놀이터’헌법 재판소 재확인

헌법 재판소는 28 일 고등 공무원 형사 수사 소법에 대한 헌법 결정을 내렸다. 헌법은 헌법 상고 심판의 경우 헌법이라고 결정하고 공수의 성립 및 운영의 근거를 정한 법률은 권력 분립 원칙을 포함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법은 “공수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에 속한 조직”이라며 중립성 훼손과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헌법 학자들은“검찰이 사건의 기각 요청에 응해야하는 공수법은 매우 위헌”이라며 헌법 결정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 결정은 9 명의 헌법 재판관 중 친 정부 진전을 보이는 5 명의 판사들의 합의로 이루어 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헌법상의 의견을 제시 한 유남석 헌법 재판 소장과 문형배 판사는 진보적 인 판사 단 인 ‘한국 법률 연구회’창립 멤버이자 김기영, 이미선 판사이다. 한국 법학회의 후계자 인 ‘국제 인권법 학회’출신이다. 민변 위원장을 역임 한 이석태 판사도 헌법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3 명의 판사들만이“공수를 기존 행정 조직에 편입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의 독립성이 훼손 될 우려가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1 개월의 휴무 후 공수 촉진에 대한 헌법 상 ‘예측 판결’의 반응이 나타난 이유 다.

최근 헌법 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은 이러한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지난해 헌법은 여당의 손을 들어 여당의 손을 들어 교사가 정치 조직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친노 동적 결정을 내린 뒤 야당이 제기 한 선거법 집행을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 헌법 재판소가 정권 법에 따라 여러 판결을 내렸을 때 ‘기울어 진 놀이터’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비합리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은 ‘기울어 진 헌법’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도한다. 헌법 가치의 마지막 보루 인 헌법조차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특정 파벌에 집중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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