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를 둘러싼 기사를 썼는데 … 한겨레의 ‘오도하는’역풍에 대한 공식 사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청사에서 열린 차관 회의에 참석하고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청사에서 열린 차관 회의에 참석하고있다. [뉴스1]

한겨레 신문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혐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겨레 관계자는“포장 기사를 쓴 후 잘못된 정보를 접했다 ”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겨레는 28 일 오후“이용구 차관보에 대한 보도에 대해 사과한다”는 기사에서“독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 일 한겨레 측은 이용구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 지침 ‘목적지 도착 후 운행 안된다’는 글을 보도했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개정 된 교통 범죄 수사 관행’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겨레 기자 40 여명이 26 일 성명을 발표했다.“기사가 나온 후 현장 기자들은 공무원으로부터 사실에 대한 비판을 받고 법무부 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측은 이날 사과에서“2015 년 특별 가격 법이 개정되어 ‘차량 정지시에도 운행중’으로 간주하도록 변경했으며, 조사가 뒤늦게 이해됐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지침은 개정 된 특별 가격 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내가 해냈어요. 기사에는 원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수정되어 다음날 신문지 9 페이지에 반영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지침에서도 이번 사건은 아직 ‘수사 중’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세명대 학교 언론 대학원 한겨레 언론 책임위원회 심석태 위원이 편집실 내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이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이 지침이 개정법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보고했다. 이러한 조소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맥락에서 문제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왜곡하거나 오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측은“보고서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문제의 본질과 정확한 진실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문맥이 왜곡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는 독자들에게“책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 된 시점에 늦었지만 오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