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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판결에서 성희롱은 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 아니라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성희롱과는 다르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시장의 말과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한 후, 박 시장 지지자들 중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그러한 주장을했다. 사실 국가 인권위원회 보도 자료에는 ‘성희롱’이라는 표현 만 나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