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 장관 “위안부 사건에 항소하지 않겠다”… 1 심 보상 최종 판결

입력 2021.01.22 20:52



지난해 12 월 30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제 1472 차 일본군 성 노예제 해결을위한 정기 수요 시위, 강혜정 운영 위원, 의연, 말하고 있습니다. / 윤합 뉴스

모테 기 토시 미쓰 일본 외무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 한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22 일 밝혔다.

앞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과 (김정곤)는 고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12 명에 대한 1 심 재판에서 원고를 찬성했다. 천희는 일본 정부에 손해 배상을 신청했다. 항소 기한은 23 일 0:00입니다.

모테 기 외무 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항소 마감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 가족 이야기이지만 어차피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한국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법원에 있지 않다는 관습 국제법에 따라“국가 면제 (주권 면제)”원칙을 제안함으로써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 한편, 우리 법원은 위안부 사건이 국가 차원에서 반 인도적 범죄이므로 한국에서 재판을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외교부는 서울 중앙 지법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남관표 남관표 주일 대사를 일본에 초청해“(한국 법원)이 주권 원칙을 부인 한 것이 매우 유감 스럽다. 국제 법상 면제, 일본 정부는이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19 일 일본 여당 자유 민주당 소속 외무성은 모테 기 외무 장관에게 위안부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에 신고 등 ‘단호한 대응책’을 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사법 재판소 (ICJ)에 대한 불만. 이에 대해 모테 기 외무 장관은 “가능한 한 모든 선택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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