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당, ‘손실 보상법’제정 … 야당이 잇달아 합류

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강하게 지시
민주당은 이에 발 맞춰 ‘손해 보상법’을 추진하기로했다
야당도 ‘손실 보상’의 필요성에 합의 … 국민의 힘도 입법화


[앵커]

또한 민주당은 검역 강화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했습니다.

야당도 이에 동의하고 여러 법안을 발의했으며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총리는 정부 부처에 ‘자영업 손실 보상 체계화’를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손실 보상법’입법을 추진하기로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고요. 그에 관련된 법안들이 몇 건 제안됐고, 추가로 제안될 겁니다.]

특히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의 제안에 따라 ‘손실 보상위원회’를 신설 해 집단 금지 사업에 대한 매출 손실의 70 %, 다른 사업. 계획은 임금 및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이니셔티브를 결합하여 법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또한 보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및 예방 접종 계획을 비판해온 국민의 힘이 이번에 동의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0일) : 1년 동안의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우리는 이미 주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손실을 배상 할 의무가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과 제한적 보상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추가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이미 제안했습니다. 의료기관.

정의당도 헌법이 정한 조치라고 말하며 입법 의사를 표명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지난 20일) :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헌법 23조 3항과 배치되는, 즉 위헌적 상태입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소유주의 고통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야당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임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자금 조달입니다.

100 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예측에 국회가 해결책을 찾고 효과적인 법안을 내놓을 지에 주목한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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