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준법위원회 옹호, 뇌물 수수는“거부하기 어려운 요구”

삼성 전자 준법 준법위원회가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의 결정 내용에 대한 주요 근거를 부인하면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한 뒤 논란이되고있다. 이 부회장의 4 세대 경영 포기는 효과적인 조치로 제시되었지만 법적 권한과 책임이없는 비상근 조직이이를 어떻게 보장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법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변화 할 의사가 없다는 증거로 일부 목소리가 나왔다.

삼성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부회장)는 21 일 입장하여 서울 고등 법원 이재용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판결 이유에 대한 의견 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 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판단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 자체를 돌아볼 수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반박하고 칭찬했다.

서울 고등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범죄인 뇌물 수수 범죄에 대해“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이 횡령하여 삼성 전자의 원화 자금을 제공했다. 뇌물로 868 억 달러, 허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위증을 당했다.” 그러나 중명위원회는 “소위 정치 · 정치적 관계와 고질적 인 위반이 많다”며 “내부에서 인센티브가 촉발되었고 외부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불법 행위 거부를 어렵게하는 요청에 대한 대응 일 뿐이라는 이재용과 삼성의 주장을 대변한다.

동시에 대법원은 삼성 컴플라이언스 문제의 핵심이 경영권 승계 문제라고 썼다. 그들은이 구제책을 고려하라는 명령의 결과로 이재용 부회장이 대중에게 나와 향후 4 대 계승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경영권 승계에 대한 과거의 위반과 분리하고 향후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이재용의 말 외에는 법적 집행이 가능한 장치는 없다. 법과 제도, 기업의 제도에 강요하지 않는 한 4 세대 승계는 이미 ‘선언’에 의해서만 끊어 졌다고 말하는 것은 참을성이 없다.

▲ 김지형 삼성 준법 감시인 (오른쪽) 위원장이 서초 삼성 생명 서초 타워에서 열린 주니퍼위원회 1 차 회의에서 이인용 사장 (맨 왼쪽)을 비롯한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지난해 1 월 5 일 서울 구.  Ⓒ 연합 뉴스
▲ 김지형 삼성 준법 감시인 (오른쪽) 위원장이 서초 삼성 생명 서초 타워에서 열린 주니퍼위원회 1 차 회의에서 이인용 사장 (맨 왼쪽)을 비롯한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지난해 1 월 5 일 서울 구. Ⓒ 연합 뉴스

이에 참여 연대는 22 일에 대해 논평을하고 준 도박위원회의 주장을 비판했다. 참여 연대 경제 금융 센터는“이번 입장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 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준 게임위원회의 성과를 여전히 칭찬하고있는 유사 게임위원회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참여 연대는 “지금처럼 수박 같은 활동은 아니지만 삼성 물산의 불법 합병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삼성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여 연대는 13 회의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 한 후 보도 자료를 발표했지만 내용 대부분이 비공개라는 점을 지적 해 논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참여 연대는 검역위원회 활동이 대부분 미흡하다는 전문가 심사 위원의 평가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정 회계, 차입 계좌 등 불법 합병 관련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불법 합병 당시 고객 개인 정보 이용과 관련한 삼성 증권이 요청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역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

한편 삼성 물산은 제일 모직 합병 당시 회사의 손실이 분명했지만 합병에 동의 한 최치훈 대표와 이영호 부사장이 여전히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사 진을 맡은 것은 삼성이 변할 의도가 없다는 분명한 증거 다”며“삼성은 외부 조직인 제 3 자에 의존하여 혁신에 대해 말하고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 상법에 따라 회사의 관리 기관입니다. “

참여 연대는 지난해 9 월 1 일 검찰의 고발로 시작된 삼성 불법 합병 재판까지 대법원 운동의 반복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했다. 또한 참여 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교도소 운영에 대해 언론 보도 한 후 ‘언어’라고 말하며“불법 행위를 저지른 총 인원이 회사에 피해를 입힌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업 자금 횡령 등은 더 이상 관리자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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