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독] 영아 ‘두개골 골절’이 47 일에 사망 … 6 개월에 조사 중

[앵커]

경기도 하남에서 47 일 된 영아가 여러 차례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경찰은 어머니에게 학대 · 사망 범죄를 적용 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됐고 검찰은 현재 장애 수사 중이다.

손효정의 독점 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해 7 월 6 일 오후 4시 30 분경 47 일 된 소년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보고를 받았다.

어머니가 신고했을 때 아기는 심장 마비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구급 요원이 심폐 소생술을 받고이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사망 한 후 의료진이 촬영 한 CT에서 두개골의 여러 곳에서 여러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뇌출혈도 여러 곳에서 보였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1/3로 떨어졌습니다.

본 의사는 한방울로는 볼 수없는 심각한 부상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 : (두개골) 한 바퀴 돌려서 다 골절이에요. 좌측, 후두부, 앞쪽 할 거 없이 한 번의 충격으로 올 수 없어요. 한 번 떨어뜨린 거로는. 학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엄마는 조제 분유를 먹던 아기가 경찰 수사 중 아파서 숨을 쉬지 못해 911에 전화를 걸었다 고했다.

의료진은 전날 아기의 등을 세게 때렸다 며 그 때문에 죽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한다.

[병원 관계자 : (보호자는) 아침부터 아기가 이상했다,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노랗게 됐다가 보라색 됐다가…. 내가 어제 화가 나서 아기 등을 세게 확 쳤는데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닌가요, (의료진에게 물었어요.)]

학대가 의심되는 의료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산모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는 학대 혐의를 거부했다고합니다.

경찰은 아동 학대와 치사를 이유로 어머니에게 구금 영장을 신청했고, 아버지는 방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범죄의 동기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6 개월 후, 검찰은 지난해 10 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수하고 추가 조사를 계속하고있다.

YTN 손효정[[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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